행정
김○○ 씨는 2021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피해자 이○○ 씨의 영상 캡처 게시물에 "저런 병신같은 소리해도 공감해준다는게 더 부럽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씨를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김○○ 씨는 이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 씨의 댓글이 모욕죄로 보기 어렵거나, 설령 모욕적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청구인 김○○ 씨는 2021년 12월 12일 밤, 한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이○○ 씨의 얼굴이 담긴 영상 캡처 게시물이 올라오자, "저런 병신같은 소리해도 공감해준다는게 더 부럽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댓글이 장애인 비하 표현으로 모욕적이라며 김○○ 씨를 포함한 여러 명을 고소했고, 이에 검찰은 김○○ 씨에게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댓글이 피해자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며, 특정 인물을 직접 비난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넷 게시물 댓글에서 사용된 "병신같은 소리"라는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설령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모욕죄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이 2022년 5월 31일 김○○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김○○ 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처분이 김○○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댓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며, 당시의 정황과 청구인의 발언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설령 모욕죄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온라인상에서 다소 무례하거나 비판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거나 합당한 비판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모욕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법리를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 판단을 오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공공연하게 표현했을 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김○○ 씨의 댓글이 비록 불쾌감을 줄 수 있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실제로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어떤 행위가 비록 법률의 형식적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김○○ 씨의 댓글이 피해자의 발언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으며, 당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비판을 하고 있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령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모욕죄 적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