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로 인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구 의료법 조항이 면허취소 사유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의료법 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며 처분 시한을 두지 않아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보호라는 공익이 직업의 자유 제한보다 크다고 보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인 의사는 2015년 6월 11일 의료인이 아닌 자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 위반 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6년 5월 12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7월 28일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고, 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4호 가운데 의료법 위반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고, 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4호 가운데 의료법 위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 의료법 조항이 법적 명확성 원칙과 직업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의 합헌성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고, 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의료인이 구 의료법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 취소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필요적 취소' 조항입니다.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4. 7. 법률 제17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호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 또는 형법 등 특정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므로 이 조항의 대상이 됩니다.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은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해당하게 된 경우'가 '해당 사유가 면허취소처분 시까지 유지되고 있는 경우'인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인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규범의 문언, 입법 목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도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은 의료법 위반의 경중을 불문한 필요적 면허 취소 규정과 면허 취소 처분의 시한이 없다는 점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더라도 의사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은 형사판결과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형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은 그 공공성 때문에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법 준수가 요구되며 관련 법령 위반 시 직업의 자유보다 공공의 신뢰 보호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의료 관련 범죄의 경우 법원 판결에서 벌금형을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 면허취소를 피할 수도 있으므로 형사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구 의료법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재교부받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