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프로축구팀 선수 선발 과정에 부정한 청탁으로 특정 선수를 합격자 명단에 추가하여 공정한 선발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청구인 곽○○은 프로축구팀 ○○의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 실무를 담당하며 시의원 및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 3명을 합격자 명단에 임의로 추가하여 팀의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청구인은 업무방해죄 조항(형법 제314조 제1항 중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프로축구팀 ○○의 2019년도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개테스트 실무를 담당하던 청구인 곽○○은 ○○시의회 의원 김○○으로부터 지인의 아들 이○○를 선발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고○○ 감독과 함께 코칭스태프 회의에서 결정된 합격자 명단에 이○○를 임의로 추가했습니다. 고○○ 감독의 동생이 추천한 손○○와 청구인이 지인에게 부탁받은 김□□ 또한 같은 방식으로 합격자 명단에 추가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이 세 선수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것처럼 작성된 합격자 명단을 ○○ 사무국에 전달하여,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 대표이사로 하여금 최종 결재하게 함으로써 ○○의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중 해당 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형법 제314조 제1항 가운데 ‘제313조의 방법 중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부정한 방법으로 프로축구팀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합헌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