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혼여행 중 부부싸움 과정에서 아내의 폭행 주장에 대해 남편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사례입니다. 검찰은 남편이 아내를 막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긁어 폭행했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증거가 부족하고 남편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 박○○과 피해자 장○○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중이던 2021년 2월 23일, 리조트 객실에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편이 '가지 말고 이야기를 하자'며 붙잡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손톱에 긁혔다고 주장한 사건(제1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밤, 아내가 먼저 객실로 돌아온 남편을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 손목시계로 남편의 허벅지를 때리고, 신발로 머리를 때리며 물을 뿌리고, 테라스 문을 잠가 가두는 등 남편을 폭행한 사건(제2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2021년 4월 10일 제2상황에 대해 아내를 고소했고, 아내는 조사를 받던 중 자신도 제1상황에서 남편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아내에게는 제2상황에 대한 폭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남편에게는 제1상황의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이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편이 아내를 손톱으로 긁어 폭행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남편이 아내를 막아서며 팔을 붙잡은 행위가 법률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혹은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남편의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되더라도, 당시 신혼여행 중 대화를 시도하려던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남편)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고, 폭행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내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내가 제출한 상해 사진 또한 폭행에 의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남편이 대화를 하고자 아내를 막아서며 팔을 붙잡은 행위를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보거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부부 간 다툼이나 사소한 신체 접촉이 폭행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다툼이 발생했을 때 신체적인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대화가 어렵다면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접촉이라도 오해를 낳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명확한 증거(예: 다툼 직후의 상해 사진, 당시의 대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폭행죄는 고의성이 중요합니다.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단순한 말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을 막아서는 등의 행위는 그 목적과 수단, 피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행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소한 행위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