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아동복지법 위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된 두 명의 청구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조항과 벌금형의 경우 10년간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도록 한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청구인들은 재범 위험성이나 행위의 불법성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장기간 보존·관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아동 성범죄의 재범 방지 및 효율적인 수사라는 공익이 매우 중요하며, 해당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청구인 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청구인 김○○도 동일한 범죄로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두 청구인은 벌금형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10년간 보존·관리되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나 행위의 불법성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아동복지법 위반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장기간의 관리 기간을 설정한 것이 과도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과, 벌금형의 경우 신상정보를 1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받을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10년간의 보존·관리 기간이 아동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의 한계를 고려할 때 일률적인 등록 의무가 불가피하고, 등록정보의 제한적인 활용과 등록 기간 차등화, 등록 면제 제도 등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법령,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범죄(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아동 성범죄의 재범 억제 및 효율적 수사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이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동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므로,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며, 재범 위험성을 완벽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한 성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등록되는 정보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이용 목적이 한정되어 있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등록정보의 관리 기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정보는 10년간 보존·관리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 역시 성범죄 재범 방지 및 수사 효율성 증진이라는 공익을 추구하며, 과거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하고 등록 면제 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등록정보가 보존·관리된다는 것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일상생활이 방해받거나 사회 복귀가 저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금지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행위는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범죄의 성격상 개별 행위 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이 다양하게 나타나더라도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동일하며, 입법자가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세분화하지 않은 것이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들이 모두 ▲입법목적의 정당성(아동 성범죄 재범 억제 및 수사 효율성), ▲수단의 적합성(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침해의 최소성(다른 덜 제한적인 대안의 한계, 등록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제한, 등록기간 차등화, 등록 면제 제도 등 기본권 제한 완화 장치 마련), ▲법익의 균형성(달성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큼)을 모두 충족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아동 성범죄의 재범 방지 및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유무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존·관리되나,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 면제를 신청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7년 경과 후 등록 면제가 가능합니다. 등록되는 신상정보는 학력, 종교, 경제상태 등 재범 억제와 관련성이 낮은 정보는 제외되며, 범죄 예방 및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 하에 제한된 범위의 기관에만 배포되고, 관련자에게는 비밀 준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아동 성범죄는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