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한미군 구성원이 일으킨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시민단체 대표인 청구인이 이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0년 7월 4일, 주한미군 구성원이 부산 해운대에서 폭죽 발사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했습니다. '○○ 사람들'이라는 단체 대표인 강○○은 이 주한미군 구성원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법무부장관은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가진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검찰은 해당 피의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강○○은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구성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포기한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 결정이 고발인인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은 대한민국 당국과 미군 당국 사이의 행위이며, 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 사이의 통지에 불과하고, 고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발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는 검찰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 시에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재판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 또는 SOFA) 제22조 제3항은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의 형사 재판권이 경합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① 합중국 재산·안전 관련 범죄 또는 합중국 군대 구성원 대상 범죄, 공무집행 중 범죄에 대해서는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며, ② 그 외 범죄(이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협정 제23조 제3항 다호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을 가진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상대방 국가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사건처리 요령' 제7조는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 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이 재판권 불행사를 통지하면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범위에 대한 해석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권력'은 입법·행정·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며, 그 행사나 불행사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은 이러한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의 결정은 대한민국 당국과 미군 당국 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 사이의 내부적인 행위이며, 실제 국민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검찰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정부 기관의 결정이 자신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중간 단계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최종적인 처분(예: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공권력 행위가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