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들이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신한 후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연계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개인식별코드로 기능하는 연계정보를 대체수단으로 허용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특정 회사의 연계정보 생성 행위 및 관련 정보통신망법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들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청구인들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된 연계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어 메시지가 발송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본인확인 방법인 '대체수단'에 연계정보가 포함되는 것이 개인식별코드로서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관련 국가기관 및 기업의 행위와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심판은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본인확인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들의 연계정보를 생성·발급·처리하도록 한 행위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 둘째, 주식회사 ○○(또는 □□)의 연계정보 생성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정보통신망법상 '대체수단'에 연계정보가 포함되는 해석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인지 여부 및 이 역시 청구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행위는 직접적인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설령 공권력 행사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연계정보 침해를 알 수 있었던 시점(2018년 2월 12일경)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1년 4월 30일에 제기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또는 □□)는 사기업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아니며 공무수탁사인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 조항들(제23조의2 제2항, 제23조의3 제1항의 '대체수단'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연계정보 침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심판청구는 절차상의 문제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하고 대체수단 활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계정보가 이 '대체수단'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인확인기관은 대체수단인 연계정보를 생성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본인확인기관의 행위 주체와 지정 절차의 법적 성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권력'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므로, 사기업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닙니다.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 요건 중 하나로, 청구기간이 도과하면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이 사건은 위원회의 행위, 기업의 행위, 법령 조항 모두에서 이 청구기간 도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헌법소원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일반 사기업의 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기업으로 인한 피해는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시기적 요건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법령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 변화가 없다면 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이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침해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 인지 시점이 적절한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