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코로나19로 인해 강원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던 원고들이 시험 응시 제한 조치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시험 응시 불가 및 제한 조치가 공무담임권,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시험 응시 금지 조치는 이미 변경되어 시험 응시가 허용되었고, 자가격리자와 접촉자에 대한 응시 제한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으며, 모두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