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수형자였던 청구인 김○○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와 △△교도소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의 과밀 수용 행위가 자신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사망한 미국 연방대법관의 양자인데 양모의 사망을 이유로 한 특별귀휴 신청이 불허된 것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여 기본권 침해 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밀 수용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해명이 있었고, 특별귀휴 불허는 개별적 사안에 국한되는 문제이므로 예외적 심판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청구인 김○○은 2020년 8월 강제추행 등의 죄로 징역 1년 3월의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와 △△교도소에 수용되었습니다. 김○○은 □□교도소에서 2020년 11월 23일부터 2021년 1월 26일까지, △△교도소에서 2021년 3월 5일부터 2021년 5월 4일까지 1인당 2.58㎡ 미만의 좁은 공간에 수용된 것이 과밀 수용에 해당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경 사망한 미국 연방대법관의 양자로서 양모의 사망을 이유로 △△교도소장에게 특별귀휴를 신청했으나 2021년 4월 초순경에서 5월 하순경 사이에 불허된 것이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교도소의 과밀 수용 행위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교도소장의 특별귀휴 불허 행위가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청구인이 이미 출소하여 기본권 침해 상황이 종료된 경우 헌법소원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및 예외적 심판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각하 이유: 청구인이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므로,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이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밀 수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적 해명을 내린 바 있어 다시 심판할 필요성이 적고, 특별귀휴 불허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되는 문제이므로 예외적인 심판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의 과밀 수용 및 특별귀휴 불허 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귀휴): 이 법률은 수형자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소장이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양모의 사망을 이유로 특별귀휴를 신청했지만 불허되어 해당 법률의 적용과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목적을 가지므로, 심판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청구인에게 권리보호의 실제적인 이익이 계속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이미 출소하여 기본권 침해 상황이 종료되었으므로 이러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의 예외적 심판이익: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더라도, 침해 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유지와 수호를 위해 해당 문제의 위헌 여부 해명이 매우 중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과밀 수용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적 판단을 내린 바 있고, 특별귀휴 불허는 개별적 사안의 법률 적용 문제로 보아 예외적 심판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0조): 청구인은 교도소의 과밀 수용과 특별귀휴 불허가 자신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여 수형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의 근거가 됩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지나친 과밀 수용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심판청구 시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이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받을 실익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크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위헌 여부의 해명이 매우 중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하였고, 대법원에서도 1인당 수용 면적이 2㎡ 미만인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관련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별귀휴 불허와 같이 개별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기본권 침해 주장은 그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규의 해석에 따라 판단되므로, 일반적인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에는 자신의 기본권 침해 상황이 현재 진행 중인지, 장래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사안이 헌법질서 전체에 미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