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청구인이 강제추행, 감금,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규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황에서, □□교도소와 △△교도소의 수용 조건과 특별귀휴 불허 결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교도소에서의 수용이 과밀하여 기본적인 생활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교도소에서의 수용 면적이 협소하며, 미국 연방대법관의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특별귀휴를 불허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해당 행위들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권리보호 이익이 이미 소멸했으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제기한 수용 조건과 특별귀휴 불허에 대한 주장은 이미 종료된 상황이며, 이에 대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