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엔번방' 사건 수사 과정의 언론 공개를 기대했으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촬영, 녹화, 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조항이 알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미 해당 규정 시행 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헌법소원 청구 기간인 90일을 넘겨 청구되었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엔(N)번방' 사건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이 언론이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 시민이 검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일체의 수사 과정에 대한 촬영, 녹화, 중계방송을 금지하는 법무부 훈령 조항이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조항이 언론 통제 및 검찰 견제 불가능을 초래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의 촬영, 녹화, 중계방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본 사건에서는 헌법소원 청구 기간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헌법소원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이 시행된 2019년 12월 1일에 이미 해당 조항으로 인해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명시된 90일의 청구 기간을 넘겨 2020년 3월 24일에 청구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알 권리: 국민이 국가의 정책이나 정보에 대해 알고자 하는 권리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구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사건 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모든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이나 제3자의 촬영, 녹화, 중계방송을 금지했던 (구) 법무부 훈령 조항입니다.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은 해당 법령이 시행되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단체 활동 등을 통해 특정 법령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발표한 경우, 해당 단체의 대표자는 그 법령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간주될 수 있으므로, 청구 기간 산정 시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형사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는 항상 대립할 수 있는 가치이므로, 이들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규정의 개정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심판대상 조항은 이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