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무부장관이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의 응시 사전 신청 기한을 제한하며,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공고한 조치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지만, 확진자의 응시 기회를 보장하는 대안이 있었고, 자가격리자 신청 기한을 제한하거나 고위험자를 일률적으로 이송하는 것이 시험 운영 편의를 위한 것으로 피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으로 지정·관리되던 시기인 2020년 말, 법무부장관은 2021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실시될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응시자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공고했습니다. 이 공고에는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시험 응시를 전면 금지하고, 자가격리자는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1월 3일 18시까지 사전 신청해야만 별도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험 중 발열 등 고위험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러한 조치가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 2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공고한 제10회 변호사시험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 응시 금지, 자가격리자 사전 신청 기한 제한(2021. 1. 3. 18:00까지), 그리고 시험장 내 고위험자 의료기관 이송 조치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제4의 나.항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 가운데 신청기간 중 "2021. 1. 3.(일) 18:00" 부분 및 "사전 신청 마감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 부분과, 피청구인이 2020. 11. 23.에 한 '코로나19 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 가운데 '(붙임 1) 코로나19 응시자 유의사항' 중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사전신청'의 신청기간 중 "2021. 1. 3.(일) 18:00" 부분 및 "사전 신청 마감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 부분, '(붙임 3) 응시자 시험장 출입 및 발열 검사 절차' 중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에 관한 부분이 각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기본권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언적 의미에서 위헌확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코로나19 관련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조치들이 응시 예정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감염병 유행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구체적인 상황과 대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