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친구 변호사가 피의자신문 참여를 금지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자료 파기'를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근거로 향후 신문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해당 피의자신문이 종료되었고 피의자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므로, 변호인의 주관적인 권리 구제 이익이 소멸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으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금지한 행위가 변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미 피의자신문이 종료되고 피의자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변호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심판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