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해당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상표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가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