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2020년 5월 이태원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이 서울 이태원 특정 업소 부근 기지국에 30분 이상 접속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정보를 통신사로부터 요청하여 수집했습니다. 청구인 최○○은 자신이 방문한 곳은 확진자가 방문했던 클럽과 무관함에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어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검사 권고 문자를 받자, 이러한 정보 수집 행위 및 그 근거 법률 조항(구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5월,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보건당국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 기간 특정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정보를 통신사로부터 요청하여 수집했습니다. 이에 해당 정보를 받은 시민 중 한 명이 자신이 방문한 곳은 확진자가 방문한 클럽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어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검사 권고 문자를 받은 것에 대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의 범위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적 갈등 상황을 보여줍니다.
2020년 5월 13일 질병관리본부장이 이태원 특정 기지국 접속자 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정보수집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정보가 파기되어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고,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이라는 목적의 정당성, 감염자 추적이라는 수단의 적합성, 정보 수집 목적 및 대상 제한, 사후 통지 절차, 정보 오남용 통제 장치 마련 등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이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 제한보다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이 제기한 이태원 기지국 접속 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소멸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 제1호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개인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위해 보건 당국에 개인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며,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의2호 ("감염병의심자" 정의): "감염병의심자"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했거나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는 감염병 발생 시 정보 수집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청구인은 이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청구인은 위 법률 조항 및 정보 수집 행위가 자신의 이러한 기본권들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공개하고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며, 이 사건에서는 보건 당국의 정보 수집이 이 권리를 침해하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이 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권리보호이익: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할 실질적인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정보수집 행위 자체에 대한 청구는 정보 파기 등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감염병 유행 시 정보 수집의 정당성: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공익상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 범위의 한계와 통제: 개인정보 수집은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이라는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고 업무 종료 시 즉시 파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 주체에게는 정보 수집 사실이 통지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 확인 및 구제 절차: 만약 자신이 감염병과 무관하게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거나 오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 남용 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지침 준수의 중요성: 감염병 확산 초기에는 과학적 정보가 부족하고 감염 경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보건당국의 선제적이고 유연한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집단감염 예방을 통해 개인의 정보 수집 위험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 조항의 해석과 적용: 감염병 예방법과 같은 법률은 감염병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건당국에 넓은 재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정보 수집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