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조항의 법정형이 다른 죄에 비해 과중하여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고,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그 결정의 이유와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문혁 변호사
법무법인안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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