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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 온라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두 번의 재판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은 이 사건에서 적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조항의 '비방의 목적'이라는 개념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다른 범죄의 형량과 비교했을 때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넷에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적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특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형벌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심사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명시된 '비방의 목적'이라는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등 다른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서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었는지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내려진 합헌 결정을 다시 확인하며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법률 용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가해 의사나 목적으로 명확하게 해석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익명성, 비대면성, 높은 전파력 등 특성으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방 목적'과 '거짓 사실 적시'라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이고 형법상 상해죄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보호법익은 각각 신체의 건강과 국민의 생명·신체 및 교통질서로 서로 다르며 죄질 또한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정형을 비교하여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거나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명예훼손 피해가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명확성 원칙: 법률의 내용은 국민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청구인은 '비방의 목적'이라는 용어가 모호하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용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가해 의사나 목적으로 해석되며 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 의미가 확립되어 있다고 보아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그 목적이 정당하고, 제한 수단이 적절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명예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정보통신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원칙 및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은 범죄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청구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형량이 다른 범죄에 비해 과중하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각 범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보호법익)와 범죄의 심각성(죄질)이 다르므로 단순히 형량만을 비교하여 형벌 체계의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글을 게시할 때는 특히 내용의 사실 여부와 비방의 목적이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고 피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설령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상의 표현 활동에 있어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신중을 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