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건 요약: 청구인은 울산지방검찰청이 2018년에 처리한 사기 사건에서 내린 기소유예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의 주장: 청구인은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의 주장: 피청구인(검찰)은 자신들의 결정이 정당하며 헌법이나 법률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의 판단: 판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나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법률 해석,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심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