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2018년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면서,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 응시자 중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다수의 응시생들이 해당 가산점 제도가 자신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고 자체는 기존 법령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하고, 실질적인 심판대상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상의 가산점 조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며 과도한 차별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 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2018년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면서, 행정직(고용노동)과 직업상담직 응시자 중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에게 필기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 시 최대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878명의 응시생들은 이러한 가산점 제도가 자신들의 공무원이 될 기회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직업상담사의 전문 영역과 고용노동직 공무원의 업무 간 관련성이 부족하며,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이 상대적으로 쉬워 전문성 보장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직류 채용이 오랫동안 없었으므로 가산점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중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자격증이 없는 응시생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 주문을 내렸습니다. 첫째, 인사혁신처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직업상담사 가산점 부여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이는 해당 공고가 기존의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여 알린 것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무원임용시험령 중 직업상담사 가산점 관련 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해당 가산점 제도가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과 가산점 비율 등이 합리적이고 과도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전문 자격증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산점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산점 제도가 공직 진입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할 때, 차별의 이유와 내용 간의 적절한 균형을 살피는 비례원칙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적용합니다.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따라야 하는 원칙으로, 그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뢰보호원칙: 법적 안정성을 위해 특정 법규나 제도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 가치 있는 신뢰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규 자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 법규에 따른 집행은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국가기술자격 등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가산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 11, 별표 12: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게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시 필기시험에서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업상담사 1급 및 2급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비율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