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무원 퇴직 후 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취업하여 일정 소득 이상을 벌게 되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일부가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연금 지급 정지 기준이 되는 법령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을 넘겨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며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2015년 공무원 퇴직 후 매월 398만 원의 연금을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시간강사로 일하며 총 635만 3020원의 강사료를 받았고, 2016년 6월부터는 ○○연구원 원장으로 재취업하여 월 급여 956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청구인의 2016년도 전년도 공무원평균연금월액(231만 원)을 초과한 초과 소득월액을 641만 5000원으로, 월정지급액을 194만 7520원으로 계산하여 연금 지급정지 월수를 9개월로 확정하고, 584만 2560원이 초과 지급되었다는 정산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항 등이 연금지급이 정지되는 개월 수를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퇴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 정지 사유와 산정 방식(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공무원연금법령에 따른 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2016년 12월분 소득 수령일)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 정산결과 통보는 이미 발생한 지급정지를 정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항은 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그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할 경우 퇴직연금의 일부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지급정지액은 초과소득월액의 구간에 따라 30%에서 70%까지 차등 적용되며,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이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1년 동안의 소득금액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2항은 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중요한 법리로 작용했는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판례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정지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월액 산정이 가능해져 법령에 의해 당연히 퇴직연금의 일부가 지급정지되는 시점을 기본권 침해 발생일로 보았습니다.
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와 법령 시행 후 특정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로 나뉘어 청구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정 사유 발생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연금 지급정지 사례와 같이 법령에 의해 자동으로 지급정지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통보일이 아닌 법령상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 즉 연금 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이 기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