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만 13세 학생이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을 시도했으나,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16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주요 자료 및 시설 이용이 제한되자, 해당 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만 13세 학생인 청구인이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려 했으나, 16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입관이 제지되고 이용증 발급이 거부되어, 개가자료만 열람 가능할 뿐 중요한 도서관 시설 및 자료(서고 자료, 고문헌, 디지털 자료, 복사 서비스 등)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연령 제한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법적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16세 미만 이용 제한 규정이 청구인의 알 권리, 정보접근권,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규정 자체가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해당 법령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하는 '직접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도서관 이용을 확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도서관장의 구체적인 이용 승인 거부와 같은 집행행위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항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규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닌, 헌법소원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절차적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입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법령 자체가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도 직접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만약 어떤 법령이 집행기관에게 재량을 부여하여 그 재량 행사를 통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법령 자체만으로는 직접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이용 규칙이 관장에게 16세 미만 이용 허용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었으므로, 규칙 자체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3조 제1항: 이 조항은 도서관 이용 대상을 16세 이상으로 정하면서도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도서관장에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직접성 요건 불충족의 주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알 권리 및 정보접근권: 모든 국민이 정보를 자유롭게 습득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청구인은 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문의 자유, 문화향유권,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청구인이 함께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헌법상 기본권들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 제13조, 제28조, 제29조: 청구인은 이러한 국제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직접성 요건 불충족으로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