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인 비영리법인은 학교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대안학교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구청장은 원고가 건물 취득 당시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취득세 면제 대상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로 규정한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자만을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의 전체 체계와 다른 조항들, 법원의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자의적인 법해석 및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자만 면제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