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김○욱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자신에 대한 사기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김○욱 씨는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이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며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즉,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고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김○욱 씨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사기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과정에서 수사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툰 사례입니다.
1.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피의자의 나이, 성품,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이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이 처분은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판단입니다.
2. 헌법상 기본권 침해 주장: 청구인 김○욱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제10조)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3.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국가기관인 검찰이 행사하는 공권력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이 수사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지, 또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등을 판단하여 기본권 침해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