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2016년 12월 28일 새벽, 부산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가 놓고 간 가방을 가져갔다는 혐의(절도)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술에 취해 가방을 찾아주려고 가져갔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인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이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 이○준은 2016년 12월 28일 새벽 2시에서 3시경 부산에 있는 한 술집에서 피해자 박○연의 현금 118,000원과 항공점퍼, 숄더백, 화장품 등 총 458,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검찰은 청구인이 술에 취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이 처음 본 피해자가 가방을 맡기고 돌아오지 않자 다음 날 가방을 찾아 줄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며, 실제로 다음 날 피해자의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통해 연락하여 가방을 그대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추가 수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며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가 된 수사 내용만으로 절도죄의 핵심 요소인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청구인에게 타인의 물건을 영구적으로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주된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7월 27일, 피청구인이 2017년 3월 13일 청구인에 대하여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에게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검찰이 추가 수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하며, 이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이 된 '절도'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도의 고의와 함께 '불법영득의사'라는 주관적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단순히 물건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소유자를 종래의 지위에서 영원히 제거하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 의사는 행위자의 내심에 있는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을 경우 관련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 적용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가방을 숨기지 않고 술집 밖으로 나왔으며, 가방 안의 현금을 사용하거나 다른 물건들을 처분하지 않은 점,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 스스로 가방을 돌려주려 시도한 점, 피해자의 신분증을 통해 연락하여 가방을 그대로 반환한 점 등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간접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가방을 주점 주인에게 맡기지 않고 가져 나온 사실,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점 등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간접사실로 제시되었으나, 전체적인 정황과 증거의 신빙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 및 기본권 침해 검찰이 청구인이 불법영득의사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아무런 추가 수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자의적인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동일한 상황에서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과 행복추구권(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거나 잠시 보관하게 되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처리하려 하기보다 즉시 경찰서, 우체국, 유실물센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고하거나 맡겨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타인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는 행동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 절도죄와 같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물건을 가져간 행위 외에 해당 물건을 영구적으로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만약 이러한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있다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유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만약 억울하게 처분을 받았다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