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야당 지지 또는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 및 단체들을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지시를 내린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불리며 사회적 논란이 되었고, 관련자들의 형사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졌습니다.
2013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융성에 좌편향 문화예술계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정부·반국가적 성향의 문화예술단체 지원 실태 전수조사 및 조치 마련'을 지시하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와대 및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여 야당 후보 지지 선언이나 정권 반대 운동 등에 참여한 개인·단체 약 80명의 명단을 작성했고, 이를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 등에 하달하여 이들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명단은 지속적으로 보완 및 공유되었으며, 심사위원 자격 기준 강화, 문제 영화 상영 영화제 사후 통제 강화 등의 방안도 추진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정보 수집 및 지원 배제 행위가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청구인 ○○패의 심판절차는 2018년 6월 30일 폐업으로 종료되었습니다. 2.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청구인 윤○○, 정○○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한 행위는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청구인 ○○협회, ○○ 네트워크, 윤○○, □□, 주식회사 ○○, 정○○을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는 이들의 표현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정부가 특정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을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히 위헌임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중립성을 지키고, 정치적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문화국가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침해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 그리고 문화국가원리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0조, 제17조):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 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정부가 이를 법률적 근거 없이 수집, 보유, 이용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정치적 견해와 같은 민감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률유보원칙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표현의 자유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과 사상을 외부에 표현할 자유를 가집니다. 이는 민주정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은 이 자유의 핵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비판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 지원을 배제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은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견해를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평등권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청구인들을 다른 신청자들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지원 심사 기회를 박탈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가가 문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불편부당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문화국가원리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법률유보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그 내용 또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지원 배제 지시는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과잉금지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행위가 위헌적인 지원 배제 지시를 목적으로 했기에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중립성 확인: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서 특정 정치적 견해나 사상을 이유로 배제당한다고 의심될 경우, 해당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확인: 정부나 공공기관이 민감한 개인정보(정치적 견해, 사상 등)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상 근거나 정보주체(개인)의 별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 없이 정보가 처리되었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 시 법적 구제 절차: 정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표현의 자유,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헌법소원이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밀리에 이루어진 위법 행위의 청구기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공권력 행위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나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청구기간을 계산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미리 포기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자율성 보장: 이 판결은 국가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과 표현 활동을 정치적 이유로 차별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이러한 원칙을 근거로 부당한 개입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