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검사의 특정 피의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기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나 판단 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청구인인 검사의 특정 사건 불기소처분(재판에 넘기지 않은 결정)이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크게 어긋났거나,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심리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를 진행했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 그리고 증거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처분이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