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위해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 허가를 받아 패킷 감청을 집행했습니다. 이에 감청 대상이 된 인터넷 회선 가입자가 감청 행위와 그 법적 근거가 되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 법률 개정 시한을 정하고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김○윤의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총 35차례의 통신제한조치를 허가받아 집행했습니다. 이 중에는 2013년 10월 9일부터 2015년 4월 28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청구인 문○골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 회선에 대한 '패킷 감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패킷 감청은 인터넷 통신망에서 정보 전송을 위해 쪼개진 단위인 '패킷'을 수사기관이 확보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청구인은 이 감청 허가 및 집행이 자신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조항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상 인터넷 회선 감청(패킷 감청) 조항이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즉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회선 감청이 현대 사회의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정하면서도, '패킷 감청'의 기술적 특성상 실제 감청 집행 단계에서 수사 목적과 무관한 불특정 다수인의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이처럼 막대한 양의 자료가 수집될 때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 위헌 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자에게 개선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헌법의 기본권 조항 및 원칙에 기반합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주요 관련 조항)
2. 헌법상의 원칙 및 기본권
인터넷 패킷 감청과 같이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가능한 수사 방식에 대해 개인이 자신의 통신 및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느낀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그 법적 근거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법원의 허가나 실제 감청 행위 자체보다는 그러한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이 적법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터넷 감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현재 관련 법령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감청 집행 과정 및 이후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통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청으로 수집된 자료의 처리 절차, 제3자 정보의 보호, 수사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파기 의무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