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인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 및 상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남편에게 내린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남편의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검사의 판단이 제출된 증거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아내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정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혔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청구인과 피의자는 약 17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부부였으나, 주로 피의자의 외도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청구인에게 수차례 심각한 신체적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3월 4일부터 2015년 9월 2일까지 약 5차례에 걸쳐 가슴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정수기나 식탁의자 같은 집기류를 던지거나 부서진 등받이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경추부 염좌 및 긴장(3주 치료), 제7흉추 압박골절 및 타박상(8주 치료)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가정폭력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검찰은 2016년 8월 26일 피의자에 대해 '일부 공소권없음 및 일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2016년 12월 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동시에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1심과 2심에서는 피고(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며 원고(아내)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검사가 피의자 김○준의 폭행 및 상해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하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 청구인 정○숙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주변 참고인 진술 등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명력을 검사가 부당하게 낮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가 피의자 김○준에 대해 2016년 8월 26일 내린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 처분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3월 23일자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 부분은 청구인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했음을 인정하여,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청구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상처부위 사진, 참고인 진술 등의 증거를 안이하게 배척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해당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재수사를 명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특정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유효하므로 해당 부분의 처분은 유지했습니다.
본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를 다룬 사례로, 다음 법률 및 원칙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해 진단서는 폭행 발생 시점과 가까운 날짜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두어야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상처 부위 사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질 수 있으므로 즉시 촬영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웃이나 가족, 지인 등 주변인의 진술도 직접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멍이 든 모습을 보거나 폭행 소리를 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면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의사 표시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