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지만, 사건의 경중이나 피의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인은 이 결정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인 검찰은 자신들의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으며, 헌법해석, 법률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청구인인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었고, 이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