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가 위헌이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새로운 선거구를 마련하라고 결정(헌법불합치)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시한까지 선거구 획정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선거구가 없는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자들과 선거권자들이 국회의 입법부작위(법을 만들지 않은 것)로 인해 자신들의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결 요건과 국회의원 선거일 규정의 위헌성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부작위 상태가 이미 해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고, 다른 주장들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모든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률을 개정해야 했으나, 국회는 이 시한까지 법률을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2016년 1월 1일부터 선거구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였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자들은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할지, 어떤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권자들 또한 자신이 속한 지역구 후보를 특정할 수 없어 선거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비후보자 및 선거권자들이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 법률을 시한 내에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규정한 조항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 국회의원 선거일을 정한 조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 공고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선거구 미획정 입법부작위가 해소되어 더 이상 청구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익이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했으며, 나머지 주장들도 법령의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어 각하했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국회의 입법부작위가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본안 판단을 통해 위헌임을 선언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선 입법 시한을 정한 경우, 국회가 해당 시한 내에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국회가 뒤늦게라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입법부작위 상태가 해소되면, 더 이상 심판의 실익이 없어져 헌법소원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한이 임박하거나 이미 지났다면 신속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국회의 입법 지연이 향후에도 반복될 우려가 크다면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예외적 심판 이익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령 조항은 반드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므로, 본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해당 법령 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절차적 규정이나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