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청구인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알몸 수색, 영장 없는 신체 구금, 외부와의 접견 및 교통 차단 등 다양한 행위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2013년 8월 16일부터 2014년 2월 11일까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가정보원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여부 결정 조사 범위를 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알몸 수색, 소지품 검사, 지문 채취, 사진 촬영, 영장 없는 신체 구금, 진술서 작성 강요, 동의 없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외부와의 접견 및 교통 차단 등의 공권력 행사를 통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북한이탈주민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는 기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법정 청구 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되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으며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음을 늦어도 2014년 2월 11일경에는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4년 6월 25일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기간을 넘겼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탈북자라는 점이나 법률 지식 부족을 이유로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청구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기간 내에 권리 구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 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첫째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거나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천재지변과 같은 객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정이나 일반적인 주의를 다했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권리 구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기간 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