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사 대상자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압수수색되었을 때, 그 대화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은 수사 진행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이 수사 대상자에게만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자신들의 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거나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4년 6월, 서울 종로경찰서 경찰관은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던 정○우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2014년 6월 19일 집행했습니다. 정○우는 약 3개월이 지난 2014년 9월 18일에야 압수수색 집행 사실을 통지받았고,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에는 사건과 무관한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 등 사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정○우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로, 2014년 11월 27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물이 법원에 제출된 후에야 자신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압수수색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이 압수수색 사실 통지 대상을 수사 대상자에게만 한정하여 자신들의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4년 12월 2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제2항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한 경우, 그 사실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대화 상대방에게는 통지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들의 적법절차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로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제2항 중 '통지의 대상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로만 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이 압수·수색 사실 통지를 수사 대상자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적법절차원칙이나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단 이유로는 수사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과 수사 밀행성 확보라는 목적이 있으며,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의 범위를 피의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제한하고 작성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상대방 모두에게 통지할 경우 오히려 피의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추가 개인정보 수집이 또 다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판결과 별개로 향후 입법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대화 상대방에게도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거나, 수집된 정보의 필요성이 소멸하면 삭제·폐기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조항과 헌법상 원칙들에 기반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이 조항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해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집행된 경우,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통지 대상이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로만 한정되어 대화 상대방은 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106조 (압수): 법원은 필요한 경우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여, 압수 범위의 제한을 강조합니다. 이는 수사 대상자의 대화 상대방의 정보도 수사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때만 압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단서 (압수·수색영장의 작성기간 기재): 전기통신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법관이 작성 기간을 기재하도록 하여 압수·수색의 시간적 범위를 제한합니다. 이는 무제한적인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4.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 이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되며,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하고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청구인들은 이 원칙에 따라 대화 상대방에게도 압수·수색 사실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수집되었음에도 통지받지 못하여 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6. 헌법상 평등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청구인들은 수사 대상인 가입자와 그 상대방, 그리고 다른 유형의 정보 압수수색(우체물, 금융거래정보 등) 당사자와 전기통신 압수수색 당사자 간의 차별을 문제 삼았습니다.
메시징 앱을 통해 대화한 상대방이 수사 대상이 되어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경우, 당신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대화 내용 및 관련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상, 수사 대상자의 대화 상대방은 압수수색 사실을 직접 통지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보가 수집되었음을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대화 내용에 민감한 개인 정보(예: 신용카드 정보, 비밀번호, 변호사 상담 내용 등)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정보도 수집될 수 있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의 범위를 해당 사건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하고 시간적 범위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사기관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 대화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향후 대화 상대방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감한 정보가 수집된 경우 상대방에게도 통지하거나, 수사 목적 달성 후 자료를 삭제·폐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수사 대상자의 대화 상대방이라면, 현재로서는 자신의 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화 내용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