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불기소처분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미 2013년 3월 20일에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았고, 4월 2일에는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3월 20일 이후에 불기소처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