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2항이 2014년 1월 1일부터 지번 방식의 주소 사용을 공법관계에서 전면 금지하고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문화향유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 청구가 법정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정부는 주소 체계를 지번 중심에서 도로명주소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명주소법은 공법관계에서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번 방식 주소 사용을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전통적 지번 주소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싶은 시민들로 2014년 1월 1일부터 지번 주소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에 반대하며 해당 법 조항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2항이 공법관계에서 지번 방식의 주소 사용을 금지하고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 특히 유예기간이 있는 법령의 경우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2항이 2011년 8월 4일 시행될 때 이미 기본권 제한 내지 법적 강제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법령 시행일인 2011년 8월 4일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년 6월 3일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2항은 공법관계에서 도로명주소의 효력 발생과 함께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 방식 주소의 사용을 허용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는 지번 방식 주소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헌법소원 심판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한 법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 판단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종래 합법적으로 영위하던 직업의 행사를 유예기간 이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규정의 경우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규정의 시행 당시에 기본권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명주소법의 경우 비록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번 주소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권 제한은 법령이 시행된 2011년 8월 4일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때를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령 시행일이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유예기간이 설정된 법령이라 하더라도 유예기간 종료 후에야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지 않고 법령 시행 당시 이미 기본권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면 해당 법령의 시행일과 유예기간의 유무 그리고 기본권 침해 시점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고 정해진 청구기간(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엄수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을 넘기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