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채무자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고 미변제 시 아파트 소유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청구인은, 채무자의 변제 불이행으로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보전권리의 소명 부족으로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게 되자, 청구인은 이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가처분 취소 결정의 효력정지 재판에 대한 불복을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채무자 손○주에게 2,000만원을 대여하고 변제 불이행 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채무자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은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법원에서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가처분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이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처분 취소 결정의 효력정지 재판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5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 조항이 해당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지(재판의 전제성)를 중점적으로 심리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5항은 '가처분 취소 결정의 효력정지 재판'이 내려진 경우에 불복할 수 없음을 규정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의 당해사건에서는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되었을 뿐 효력정지 '재판'이 내려진 바 없으므로, 해당 법률 조항이 청구인의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법률 조항이 자신의 현재 진행 중인 재판(당해사건)에 실제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하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권리 보전에 중요한 수단이지만, 신청 시 피보전권리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고, 취소 결정의 효력정지 신청 또한 관련 법령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판단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