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산업(주)의 주주로서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두 차례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청구인은 이 처분에 대해 항고와 재항고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이 처분에 불복하여 상위 기관에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까지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핵심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지, 특히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형사소송법상 다른 구제절차인 '재정신청'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여부(보충성 원칙 준수 여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인 재정신청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보충성 원칙):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뒤에 설명할 재정신청이라는 다른 구제절차가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소원이 각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재정신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고소인에게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주주로서 고소권을 가졌으므로 이 재정신청 절차를 이용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보충성 원칙을 지키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먼저 검찰청에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고등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기각되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통제 수단 중 하나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