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가 특정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진행된 2007년 형제8354호 위증 사건에서, 검사가 2007년 6월 5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가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내린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위헌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위증 사건에 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