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위증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결정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청구인은 2007년 형제8354호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이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며,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검찰)이 위 사건에 대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이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