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주식회사는 전 임원 박○헌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가 2006년 9월 29일 내린 불기소 처분이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이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이 특정 인물에게 내린 불기소 처분이 해당 회사의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