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인천국제공항 특수경비원들과 그 노동조합이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파업, 태업 등 쟁의행위 금지 및 그 위반 시 처벌 조항이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들과 그들의 노동조합은 경비업법이 자신들의 파업, 태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이 자신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법률 조항들의 위헌성을 다투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이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되어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노동조합의 설립일인 2006년 4월 3일, 그리고 개인 청구인들의 입사일인 2004년 4월 1일 또는 같은 달 9일에 이미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들이 2007년 11월 2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므로, 각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이 이미 지나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은 '특수경비원은 파업, 태업 그 밖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28조 제4항은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기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등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에는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엄격한 청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이 시행되면서 동시에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령이 시행된 후 특정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청구기간은 매우 중요하며, 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없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