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건 요약: 청구인은 대구구치소 교무과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이 2006년 3월 9일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 불기소 결정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요약: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