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김○준 씨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김○준 씨는 김○진과 양○ 씨가 모해위증을 저질렀다고 고소했으나,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 처분이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진과 양○ 씨가 모해위증(상대방을 해칠 목적으로 위증하는 행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김○준 씨가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사 후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여 2004년 5월 2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김○준 씨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기록 검토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고소 사실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불기소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과 제27조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는 권리)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심사할 때, 해당 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검찰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한 형태로,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해당 처분이 단순히 사실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인의 주장과 검사의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