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주식회사의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인 청구인 A와 B는 노동조합 파업 중 제명된 동료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을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F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청구인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주식회사의 E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청구인 A, B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노조는 제명된 조합원들과 교류하지 않기로 결의했으나, 노조원인 F이 제명된 친동생 K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3년 7월 16일 오후 2시경, E 골프경기보조원 대기실에서 F이 K과 이야기하고 있자, G 등의 노조원들이 시비를 걸어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G이 F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물어뜯었으며, L은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습니다. 이에 합세하여 H, I와 함께 청구인 A, B가 F을 에워싸고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밟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청구인 검사가 청구인들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청구인 검사가 사건 수사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당한 처분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혐의에 해당합니다. 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공동하여) 폭력 행위를 저지르거나, 특히 야간에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본 사건에서 검찰은 청구인들이 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재량적 처분입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이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내부의 갈등이나 조직의 결의사항 위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인 대처나 폭력적인 행위는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공동상해)에는 형사처벌의 정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검찰의 처분이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거나 명백히 자의적임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