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식품제조공장에서 근무 중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해 상해를 입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상실률 28%의 영구장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위자료만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및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했으나, 그 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인력 공백 시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로 대체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