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식품제조공장에서 무거운 절임 배추 박스를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 부상을 입었으며, 피고 회사에 사용자로서의 보호 의무 및 사업주로서의 보건 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8,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1일 오전 10시경 피고 회사의 식품제조공장에서 절임 배추가 담긴 최소 17kg가 넘는 플라스틱 박스를 하루 수백 회 반복하여 지게차에서 양념 작업대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제8, 9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작업은 무릎 아래 또는 어깨 위에서 물체를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며, 하루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에 해당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통해 정기적인 질환 예방 교육, 휴식 시간의 정기적 배분, 스트레칭 지도, 허리보호대 지급 등의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고지를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사고 직전까지 거의 매일 2~3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오전 근무시간 3시간 동안 10분의 휴식시간만을 부여받는 등 충분한 휴식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보호 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 조치 의무와 고용 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 조치 의무와 민법상 안전배려 의무 위반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사업주가 단순 반복 작업이나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또한, 그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및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제9호, 제10호는 '하루에 25회 이상 10㎏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과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을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부담 작업에 대해 유해요인 조사의무, 작업환경 개선의무, 근골격계질환 고지의무,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의 적정한 배분의무, 중량물 인력 작업 시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를 알릴 의무 등을 부담합니다(제657조, 제659조, 제661조, 제663조 내지 제666조 등).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유해요인 조사는 실시했으나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나 교육, 충분한 휴식 시간 배분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사용자가 고용 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러한 사용자로서의 보호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거나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는 경우 회사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루 25회 이상 10kg 초과 물체를 들거나 하루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초과 물체를 드는 작업은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작업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사고 발생 경위, 작업 내용, 회사의 안전 조치 이행 여부(유해요인 조사, 작업 환경 개선, 교육, 휴식 시간 배분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는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 계약상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왕증(기존에 앓던 질병)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여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