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D, E, F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는 피고 D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태어난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중증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E가 분만 중 태아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제왕절개 수술이 지연되었고, 피고 F가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태아심박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했으며, 응급조치도 적절히 수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E가 태아심박동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제왕절개 수술이 지연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F의 응급조치와 전원 조치에는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상태가 피고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 측에도 기왕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 D와 E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와 E는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