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 D는 법률상 부부이나 자녀는 없으며, 원고는 피고 D가 직장 동료인 피고 G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D도 원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요구했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D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D에게 동등하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부정행위 주장이나 피고 D의 부당한 대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원고에게 30%, 피고 D에게 70%의 비율로 정하고, 피고 D가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 D는 이혼하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