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시영 씨가 전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로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혼생활 끝에 이혼 합의를 한 상황에서 '내 몸 내 맘대로' 선택한 결정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이게 과연 법적으로도 완벽히 자유로운 선택일까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신 시술을 진행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종종 생깁니다. 대개 생식 관련 의료 시술은 부부가 상호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 협의 과정에서 한쪽이 강력히 시술을 원할 때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이시영 씨처럼 이미 분리된 상태라면 다른 문제가 될 소지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의 몸과 결정권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 배우자의 책임이나 권리 주장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처음엔 반대하던 전남편이 아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은 법적인 의무와 도덕적 책임이 뒤따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시술 동의 문제까지 불거지면 가족법, 친자 인식 문제, 양육권 갈등 등 복잡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전남편의 동의 없이 이뤄진 시험관 시술은 사회적 논란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히 '시험관 시술' 자체는 의료 행위이며, 의료법과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률이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은 시술 과정에서 어떤 동의 절차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이후 아이의 권리와 부양책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한 배우자의 개인 선택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몸 내 맘대로’가 가진 자유의 가치는 존중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가족 구성원 간의 법률적·도덕적 의무들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긴장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서 갈등 조정과 법적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어도 시술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동의해야 하는지, 또 그 이후 책임을 어떻게 정리할지 명확한 규칙이 있으면 좋겠죠? 아무리 드라마틱한 현실도 법 앞에서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