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보험
원고 A는 피고 B단체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간(총 256일)에 대한 공제금 23,04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단체는 원고 A가 공제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이 무효이고 이미 지급된 공제금 62,825,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반소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과다 입원이었다며 공제금 지급을 거부하고 14,015,098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공제금 청구 중 21,420,000원을 인정하고 피고 B단체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단체와 체결한 여러 공제계약에 따라 다수의 질병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256일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공제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단체는 원고가 불필요하게 과다 입원했거나 공제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공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공제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공제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이미 지급된 공제금을 돌려달라는 반소 청구를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입원 치료가 공제계약상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제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과다 입원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장기 입원 치료가 공제계약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단체가 주장한 공제계약의 무효 사유(공제금 부정 취득 목적)나 원고의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과다 입원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공제금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원고가 일정 금액의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건의 공제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총 규모와 본인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 건수가 많거나 보험료 또는 공제금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환자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 당시 상황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도 환자의 상황에 따라 입원 치료가 적절하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또는 보험금 청구 시에는 진료기록 진단서 등 객관적인 의무 기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 사기나 공제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은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는 민사 소송에서 해당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