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인 시어머니는 이혼한 아들 내외 중 며느리에게 펜션 운영을 맡기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분할 갈등 상황에서 며느리를 안심시키고 손주들을 위해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를 비치며 며느리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 며느리에게 빚이 없으므로 이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며느리는 원고가 나중에 손주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것이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우선 자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며, 자신이 원고 대신 납부한 5천만 원이 넘는 재산세, 공사비용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피담보채권의 존재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가 대납한 금액이 원고에게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채권최고액과 대납액 간의 현저한 차이 등을 이유로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아들 D가 이혼 후 펜션 운영이 어려워지자 며느리 B에게 펜션 운영을 맡겼습니다. 이후 원고가 배우자와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손주들을 위해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를 비치며 며느리 B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로는 며느리에게 빚이 없으므로 이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며느리 B는 해당 근저당권이 원고를 대신해 납부한 재산세, 공사비용 등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실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피담보채권 없이 형식적으로 설정된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재산세 등을 대신 납부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가 펜션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마치 돈을 빌려준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려 한 정황, 피고가 주장하는 대납 금액(약 200만 원)에 비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6억 원)이 현저히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의 유효성과 증명책임이 주요 법률 쟁점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나 부동산 담보 설정은 명확한 법적 서류를 통해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