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 없었으며, 근저당권은 피고를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을 손주들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었고, 자신이 원고 대신 납부한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재산세와 공사비용 등을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비용이 원고에게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근저당권이 실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피고가 부담한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