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1964년 어선 선원들이 지방장관의 허가 없이 명태를 잡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로부터 59년이 지난 2024년 그 자녀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법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허가 없이 기선연승어업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명태를 잡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속초 앞바다에서 명태 8급(시가 3,200원 상당)을, 두 번째는 동해어로저지선을 넘어 미상 해역에서 명태 162급(시가 64,800원 상당)을 잡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피고인들은 어선 G호의 선원으로서 지방장관의 허가 없이 스크류를 비치한 어선으로 연승작이라는 어구를 이용해 명태를 잡는 기선연승어업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어업 활동을 했는데 첫 번째는 속초 인근 해역에서, 두 번째는 동해어로저지선을 넘어선 해역에서 명태를 잡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시간이 흘러 피고인들의 자녀들이 재심을 청구하여 과거의 판결을 다시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던 무허가 어업 혐의에 대해 재심을 통해 새로운 증거 또는 기존 증거의 부족 여부를 판단하여, 유죄 판결이 정당했는지 다시 심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과거 무허가 어업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번 재심 판결로 피고인들은 59년 만에 무허가 어업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도 진실을 다시 밝히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절차를 통해 과거의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가족이 과거에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