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식회사 A가 사업 변경 승인 이후 5년이 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사업부지를 장기간 방치하자, 피고인 강릉시장이 해당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입니다. A사는 처분 사유가 없거나 강릉시장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업의 장기 방치, A사의 무대응, 사업부지 소유권 변경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릉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2002년 강릉시로부터 60세대 공동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3년까지 터파기 공사 등이 진행되었으나, 그 뒤로는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2004년 9월 원고 A사는 임의경매를 통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5년 1월 사업주체를 A사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2006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 승인받았습니다. 2006년 7월에는 사업기간을 2007년 5월 31일까지로 다시 연장 승인받았지만, A사가 사업주체가 된 이후에도 이 사업부지에서는 별다른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었습니다. 피고 강릉시장은 2008년, 2009년, 2017년에 걸쳐 A사에 사업 추진 계획 제출, 안전 진단 및 조치 이행, 현장 정비 등을 요구했으나, A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11년 12월 이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E회사로 이전되었으며, E회사는 2022년 1월 강릉시장에게 A사에 사용 승낙 의사가 없으며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강릉시장은 2021년 7월 A사에 사업계획승인 취소 사전통지를 한 후 청문을 거쳐, 2022년 1월 26일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를 근거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해당 승인을 취소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강릉시장이 2022년 1월 26일에 내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강릉시장의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처분 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취소 사유가 존재하며, 사업 장기 방치, 토지 소유권 변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강릉시장의 처분은 적법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A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강릉시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