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생리대 제조 법인으로서, 외국 원재료를 반입했음에도 재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고, 외국 물품으로 제조한 제품을 국내에 수입 신고 및 관세 납부 없이 판매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반출했으며,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외국 물품을 폐기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특히 물품 원가 합계 2억 원 이상의 제품을 미신고 수입한 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억 4,000만 원, 피고인 회사에는 벌금 660,870,780원을 선고하고, 공동하여 2,688,589,878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동해 자유무역지역에서 생리대 등을 제조하여 국내외에 공급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재고 관리 의무를 몰랐거나 관세사의 안내가 없었고, 세관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 원재료에 대해 재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점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을 수입 신고 및 관세 납부 없이 국내로 판매하거나 기부하여 반출한 행위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세법,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외국 물품 등을 세관장에게 폐기 신고 없이 폐기한 행위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넷째, 피고인 A에게 재고 관리 해태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억 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660,870,78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2,688,589,878원을 추징하고,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번부터 10번까지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입 신고 및 관세 납부 없이 외국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출하고, 반입한 외국 물품에 대한 재고 관리를 해태한 행위는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 관리와 국가 관세 행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체가 누리는 특례(조세 감면, 저렴한 임대료 등)를 고려할 때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법률상 거액의 벌금과 추징금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전 업무상 횡령죄 등의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고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체로서 재고 관리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법):
관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형법:
형사소송법: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세금 감면과 같은 여러 혜택을 받는 만큼 법규 준수에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