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7회에 걸쳐 68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또한 총 23회에 걸쳐 졸피람 등 향정신성의약품 약 630정을 투약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6월 18일경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강릉시의 'C내과의원'을 비롯한 여러 병원 및 약국에서 피해자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D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등으로 진료를 받고 총 47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686,553원의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했습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진료 및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특히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총 2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 '스틸녹스' 약 630정을 처방받아 경구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24일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년 11월 23일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복합적인 범죄 행위와 이에 대한 처벌입니다. 특히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으로부터 102,340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정 수령한 보험급여를 반환했고 이미 이전 범죄에 대한 형 집행을 마쳤으며 출소 후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부모도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병원 및 약국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령하도록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행위에 적용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졸피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투약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 여러 죄가 있을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치료 노력, 부모의 선도 다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은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보험급여 중 마약류 관련 금액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신분 정보(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증 등)를 도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약물을 처방받는 행위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여러 법률에 저촉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포함)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본인 건강에도 매우 치명적입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어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득(예: 부정 수급한 보험급여)은 추징 명령을 통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약물 의존 문제가 있는 경우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전문적인 약물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