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을 처방받아 투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총 47회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68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총 23회에 걸쳐 약 630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정하게 수령한 보험급여를 반환한 점,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선고하고, 부정수급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